380여일 만에 구속만료…우병우 2일 자정 석방된다

'국정농단 묵인' 혐의 우 전 수석, 서울구치소서 풀려나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어려워"…검찰 추가 영장 기각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일 자정을 기해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월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다가오자 불법사찰 사건 재판부가 아닌, '국정농단 묵인'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관여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한도 다음날인 3일로 다가오자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서는 1심 진행 중에 1심 구속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면서 "이 건의 항소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진행중에 새로 종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두 사건 형량을 모두 합하면 실형 4년인데, 법원이 구속 연장을 해주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건으로 구속된 이래 380여일 만에 풀려난다.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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