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폭로' 신재민 "공익제보자, 사회서 인정받고 즐겁게 제보해야"

靑의 'KT&G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폭로
오늘 공식 기자회견 열고 "배후세력 없다" 적극 해명
기재부, 오늘 신씨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익제보자가 숨어 다니거나 사회에서 매장 당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며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즐겁게 제보하고 유쾌하게 (제보)영상을 찍기를 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회의감에 빠지거나, 잘못된 일임을 인지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없길 원한다"며 제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동영상과 글을 올려,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했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배후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그는 "나는 어떤 정치집단과 이익집단과도 관련 없다. 이 사회와 나라, 나아가 행정조직이 나아지는 바람에서 (제보)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을 이날 오후 5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 동향 보고 문건이나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관한 논의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신 전 사무관의 행위를 공익적 성격의 내부고발로 봐야할지는 향후 따져봐야한다.

신 전 사무관은 "(공익 제보자로서) 법적 보호는 받고 싶다"면서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검찰조사에 임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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