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일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 부분에서 박피손상과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다"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에 1차 소견 결과 통보했다.
앞서 A(34.여) 씨는 지난 1일 새벽 의정부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딸 B(4) 양에게 벌을 세우고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이날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벌을 받게 하고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이어 "오전 7시쯤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쓰러져 있었다"며 "오후 3시쯤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B 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B양을 비롯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었다. 이날 집에는 남편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B 양에 대한 평소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오후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