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3일 공포돼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 40만대는 조례 시행일부터 즉각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등록 차량을 포함해 전국 노후 경유차 267만여대와 휘발유·LPG 차 3만여대도 규제를 받는다.
서울 51곳, 경기 59곳, 인천 11곳 등 총 121개 지점에서 폐쇄회로(CC)TV로 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차 주인에게는 1월 중 우편 안내문이 발송된다.
서울시는 차량을 이용하는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 비용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비상저감 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 등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