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등에 잇따라 동영상을 올렸다.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거나, 적자 국채 발행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주장 등이 동영상에 포함됐다.
이에 기재부는 "KT&G 사장 인사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결국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