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해 '핀테크 활성화' 관련 제도추진

규제 샌드박스 후속입법, 혁신금융 지정신청 접수
그림자 규제 개선·정비…1분기 중 완료 방침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월까지 하위법령 입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규정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자 지정 등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4월 1일자로 발효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적금융서비스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규제를 한시 면제받는다.


금융위는 법률의 시행령·고시 제정 등 하위입법 절차를 1분기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관계부처협의,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및 혁신금융 지원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그림자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과 그림자 규제 등 낡은 규제를 정비할 개선방안을 2월 중 발표한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민관합동 TF에서 업계 건의를 취합해 부처별 소관 규제 개선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1분기 중 빅데이터·P2P 등 금융혁신 과제에 대한 국회의 입법노력을 지원하고, 이달 중 핀테크 예산 집행 계획을 마련해 공고할 방침이다. 핀테크 업계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현장소통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히 핀테크 산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5월 중 개최한다. 국내 기관·업체 뿐 아니라 세계은행과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핀테크 유관기관을 참여시켜 서비스 체험, 창업·취업 상담, 해외진출 컨설팅 등이 가능한 행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국내 핀테크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핀테크 전용 홈페이지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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