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고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공해차량의 범위를 확대했다. 경유차는 2002년 배출적용기준, 휘발유· LPG차량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 270만 여대가 대상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부터 실시되는 운행제한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인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한정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단속대상인 40만대의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수도권 전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모든 차량으로 운행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전국적으로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가 대상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와 조기폐차를 우선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2.5톤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지원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