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공포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축산환경 관련 내용 신설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가축개량 관련 내용 정비 △축산업 및 말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다.
특히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가 부여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가 금지된다.
또한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되어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를 단축하고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