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제정안은 지난해 9월말 내놓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정해놨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도 작성한다. 명부는 '마이홈'(www.myhome.go.kr)에 입력되고,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게 된다.
지침은 또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안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