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고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서진희 선원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