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이 6급으로 근무할 당시 구청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옛 연인인 B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측 관계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시작하게 됐으며,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옛 연인 B씨가 갑자기 사라져 그 이유를 묻고 싶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