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로 의사 숨지게 한 환자 구속영장 신청

"범행은 시인하지만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해"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31일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담당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날 체포된 박모(30)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에서 박씨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어 소지품 등의 객관적 자료나 주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2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쯤 병원에서 진료상담 중이던 의사 A(4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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