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불구속 기소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 실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 에버랜드에서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토대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어용노조를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에버랜드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요구를 막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사장 등은 또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삼성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집행부와 노조 조합원, 가족들을 미행하고 감시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정보를 교환하고 노조 집행부가 경찰에 체포되자 해고사유로 삼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한편 강 부사장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를 와해하는 이른바 '그린화전략'을 지시·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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