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 새해 첫날 이 코너가 걸렸네요. 그래서 두 분이 어김없이 생방송으로 나와주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 1월 1일 정말 영광입니다.
◇ 김현정> 새해 기분 좋게 시작해 주신 노 상궁님,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9년에 첫 방송을 또 여기서 하게 되네요.
◇ 김현정> 오늘 새해 첫날 사실은 여러분 지금 편하게 이불 속에서 쉬셔도 되는데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고 계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고 2000명 가까이 보고 계시고. 라디오로도 많이 듣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새해를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분 좋게 웃으면서 새해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 노영희> 진짜 현실이 싫네.
◇ 김현정> 현실이 싫죠. 어제 국회는 정말 시끌시끌했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12월 31일에 시작해서 1월 1일에 끝났어요.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에 끝이 났습니다. 일단 총평 어떻게 보셨어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야당에서 팩트 체크가 덜 돼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 예컨대 이만희 위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정주 씨 관련해가지고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만뒀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3년 이미 다 채우고 퇴임사도 제대로 했다. 이런 게 팩트로 드러났고. 또 하나는 김도읍 위원이 이철희 위원이 얘기했던 최 모 씨와 김태우 씨와의 단독 통화 내역을.
◇ 김현정> 건설업자와.
◆ 노영희> 건설업자 최 모씨와의 통화내역을 판넬로 만들어서 제대로 설명을 하니까 김도읍 의원이 그 관련해가지고 내용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거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미 검찰에 넘겨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던데 혹시 너희끼리 뭔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MBC에서 이미 그 통화 내역을 12월 20날 이미 단독으로 보도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가 짝짜꿍이 돼서 정보를 공유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조금 준비가 야당에서 덜 됐던 게 아닐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 김현정>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라는 것에 덧붙여서 준비도 전반적으로 덜 됐던 거 아니냐, 야당이 뭔가 공격을 하기에는, 그 말씀.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온 게 2006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한 12-13년 만이잖아요. 말 그대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위가 밝혀지기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 부족도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진실이 나온 것이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김태우 씨의 말만 있는 거고.
◆ 백성문> 말밖에 없어요.
◇ 김현정> 김태우 씨가 제시한 증거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이게 윗선까지 보고가 됐냐, 안 됐냐가 핵심인데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 주장만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었던 것인지. 결국 뭔가 보여주기만을 위해서 어제 운영위에서 이런 것을 한 게 아닌가. 또 저는 시작부터 별게 나올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영위에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한 뭔가 작은 사안이다, 큰 사안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 김현정> 그걸 떠나서.
◆ 백성문> 진위 여부가 밝혀질 가능성이 제로라고 봤는데 역시나 1월 1일까지 제로로 현재까지도 계속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뭔가 좀 시원한 게 나와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그 부분은 밝혀지지 않은 운영위가 됐다.
◆ 백성문> 그리고 밝혀지려야 밝혀질 수도 없는 현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아직은.
◇ 김현정> 그러면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운영위 열자고 했던 한국당이 이런 상황 생각 못 했을까. 오히려 이렇게 돼가지고 김 빠지면, 그들 입장에서 김이 빠져버리면 좋을 게 없는 거 아니었어요?
◆ 노영희>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어제 사보임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사보임.
◆ 노영희> 사보임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임과 보임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소속 상임 위원회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원으로 교체하는. 다른 상임위원으로 보하는, 임명하는 그런 건데 한국당에서 운영위원 원래 9명이 있었었는데 그분들을 청와대 특별 감찰반 진상 조사단이라는 이름의 그런 사람들로 운영위원을 전부 다 바꿨잖아요.
◇ 김현정>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사보임시켰습니다.
◆ 노영희> 나경원, 정양석, 김도읍, 송언석, 이만희, 이양수, 최교일, 강효상, 전희경 의원이었는데 실제로 이 중에서 제대로 활약한 사람은 최교일 위원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봤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보임까지 하면서.
특히 사보임 임기를 늦춘 것도 운영위원들이 놀러 갔다.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런 걸 따지게 되면 지금 백 변호심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만에 조국 수석을 불러놓고 이거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시끄럽기만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보임이라는 건 법적으로, 오늘 재판정이니까. 어떤 때 하는 건가 궁금한데. 그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다면서요.
◆ 백성문>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사실 어제 사보임 관련해서는 부득이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 김현정> 그리고 전원이 다 부득이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백성문> 그러니까 전부 다 건강이 안 좋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어제 운영위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는 구조였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위원을 자유한국당이 전부 다 교체를 하면서 소위 공격수들 위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진위 공방보다는 프레임 전쟁 그다음에 정치 공방 이쪽으로 처음부터 방향 설정을 하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자한당 의원들 중에서도 법조인들 많이 있잖아요. 어제만 해도 나경원 의원도 있고 최교일 의원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정치 공방은 가능하나 진위 공방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알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찌 보면 아쉬운 거죠.
◇ 김현정> 어제 분위기. 어제 굉장히 길었습니다. 14시간이 넘었습니다. 다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못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이라이트로 모아봤거든요. 들어보시죠.
[조국 민정수석 /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견되어야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그런 위선, 일탈에 대해서 양두구육의 정권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에 전참시라고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보세요.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 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김정주 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혔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들지 못합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틀었잖아요. 무슨 대단한 폭로라고. 이 사람이 20대 국회의원 비례 대표, 무슨 당인지 아세요? 새누리당 23번입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 정말로 내로남불의 DNA가 뼛속까지 들어 있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이 판칩니다.]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 / 아니, 이만희 위원님. 위원장 아니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이러려고 운영 위원회 소집하자고 했어요?]
◇ 김현정> 시간 관계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혈압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분위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양두구육, 내로남불 정권이다. 이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삼인성호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조국 수석이. 3명이 모이면.
◆ 노영희> 3명의 호랑이라고 모여서 '세 사람이 입을 맞춰 얘기를 만들어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
◇ 김현정> 이렇게.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양두구육 대 삼인성호. 내로남불 대 삼인성호. 또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건. 한국당에 대항해서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창 챙챙챙 부딪치는 상황들이었는데. 핵심 쟁점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이번 사안의 본질은 뭔가. 정말 정부 차원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냐. 아니면 한 범법자가 자기 죄를 덮으려고 벌인 농간이냐. 이거거든요.
◆ 백성문> 이거는 사실 확인이 되려면 정말 지시와 보고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게 공익 제보자냐 아니면 범법자의 폭로냐. 이렇게 양분이 될 수 있는데.
◇ 김현정>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수사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김태우라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김태우라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공익 제보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불이익을 겪을 걸 알면서, 감수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이런 국가 내부의 비리 관련된 것들을 폭로한다라는 입장. 그게 어제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로 복귀하고 나서 대검에서 감찰했잖아요. 그런데 감찰해서 탈탈 털어보니까 고작 260만 원 받은 것밖에 없더라, 향응 받은 것밖에.
◇ 김현정> 제가 어제 나온 워딩 그대로. 김 수사관을 범법자라고 얘기하지만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보면 수사 의뢰도 못 할 정도다.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다. 나경원 원내대표 말입니다.
◆ 노영희> 김영란법 위반이네요, 어쨌든. 김영란법 위반.
◆ 백성문> 그런데 비위 사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쉽게 말해서 자한당 의원 쪽에서는 폭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 비위는 크지 않은데 이것도 겨우 털어서 나온 거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팩트는 대검에서도 일단 수사는 안 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일 중요한 건 본인과 유착 관계에 있는 업자가 뇌물 수수로 조사받고 있는 시점에 경찰청 특수 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청와대 관심 사건인 것처럼 해서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중대한 범법자다. 이게 어떻게 비리 혐의자지 이게 공익 제보자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청와대에서 기밀 누설 혐의. 이걸로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지적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김태우 씨가 거짓말을 한다면서 왜 명예 훼손으로 고발을 해야지 기밀 누설로 하느냐.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가 다른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요?
◆ 노영희> 일단 명예 훼손이 되려면 사실을 말해도 명예 훼손이 되고 거짓말을 말해도 명예 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예 훼손이라고 하려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특정을 해서 고발, 고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 김현정> 그러면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게 되면 검찰이 그 부분을 팩트인지 아닌지를 수사하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비밀 누설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안 건드려도 돼요?
◆ 노영희> 실질적으로 기밀 누설로 하게 되면 고발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정말 기밀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다 뒤져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다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 명예 훼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밀 누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형도 좀 세고 더 높죠.
◆ 백성문> 쉽게 말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자료를 빼돌린 것만 조사하는 게 기밀 누설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빼돌렸는데 지금 계속 위에 보고했고 위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진위 공방을 통해서 이게 진실인지 허위를 가려야 되는 게 명예 훼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나경원 의원의 이 지적은 사실 저는 일부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안에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게 이 자료, 청와대에서 인정합니다. 일부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김태우 비서관 혼자 일탈행위냐 아니면 위에 조국 수석부터 반부패 거기서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고 관심 사항으로 한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걸 가리려면 사실 비밀 누설 혐의보다는 명예 훼손으로 만약에 고발을 한다면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위가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명예 훼손으로 고발해라. 그런데 고발 안 들어가도 지금 수사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단계인 것 아니에요?
◆ 백성문> 그런데 명예 훼손은 어쨌건 반의사 불벌제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명예 훼손은. 명예 훼손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이것도 굳이 지금 사실 검찰의 입잘에서도 청와대에서 고발하지 않는데 이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수사를 하는 것도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제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냐 범법자냐. 이게 한 가지고 또 하나 쟁점은 김태우 씨가 범법자냐 공익제보자냐를 떠나서 누구건 간에 윗선에서 지시해서 한 민간 사찰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지금 들이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증거가 진짜 블랙리스트가 맞느냐 아니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부가 작성한 그 문건이 있었고 산하기관 임원들 동향 문건.
그런데 어제는 공공기관 임원들 성향분석 문건 330개가 더 있다라고 한국당이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어디까지가 블랙리스트인 건가 이게 궁금하고요. 또 민간인 사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여기서부터는 불법이야라고 하는 선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자체가 불법인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싶어요.
◆ 노영희>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대답을 했죠.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건 판례에 따르면 요건이 있다. 첫째는 권력기관이 지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와 이용 목적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특정한 대상, 특정 인물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민정수석 주장에 의하면 이번에 나온 그런 문건들은 정치적 의도도 없었고 이용 목적도 없었었고 권력기관이 지시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바로 조국 수석의 말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의 블랙리스트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 노영희> 조국 수석이 말한 것과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것의 차이는 실제 그 정권의 혹은 정부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모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궁극적인 결과, 행동까지 연결된 거잖아요.
◇ 김현정> 결과까지 나왔다.
◆ 노영희>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거나 정권에 반대하거나 이랬는지 아니었는지 자체가 사실 확인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 무슨 일 때문에 리스트에 들어갔는지가 지난번 블랙리스트나 민간인 사찰에서는 정부에 반대된다는.
◇ 김현정> 반정부 이렇게 써 있고.
◆ 노영희> 그런 식의 명확한 것이 들어있지만 이번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문건에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그런 것들인 거죠.
◇ 김현정> 지금 문건이 330개가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 노영희> 아직 안 나왔죠, 모르죠.
◇ 김현정>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국당이 어제 운영위에서 주장한 걸 보면 출신이 적혀 있고 남은 임기가 적혀 있고 그다음에 성향이 적혀 있고 세평, 세간의 평가 적혀 있는 문건이 330개다라고 해요.
◆ 노영희> 그래서 어제 어떤 민주당 쪽 의원, 여권 관계자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세평이라고 하는 것을 모을 만한 대상이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가상화폐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의 대상이었다는 누구누구인지 이름 나왔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쓰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을 모으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되는, 오히려 반대되는 목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평을 모으는 그런 일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 정부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랑은 차원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주장을 청와대 쪽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와 관련이 있는 자들이 하고 있는 있죠.
◇ 김현정> 그러면 블랙리스트는 그러하고.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 사찰이냐, 정보 수집이냐 이거 구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정보 수집까지는 해도 되는 건지.
◆ 백성문>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애매해요.
◇ 김현정> 애매하죠.
◆ 백성문> 그 부분은 정말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단정하기 힘든데. 어쨌건 저번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수석이 결국 관련된 문체부 공무원들 동향 파악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기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동향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지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른데 이게 문제는 특감반이라는 것 자체가 활동 자체의 범위가 너무 넓고 애매해요.
◇ 김현정> 애매해요.
◆ 백성문> 그래서 그게 범위 안에 드는지 아닌지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 사실 이 사안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했던, 아까 예를 들어서 환경부 직원에 대한 그런 평가들. 그거 위에서 지시했다면 부당한 것 맞습니다.
◇ 김현정> 산하기관.
◆ 백성문> 부당한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성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성향을 분석해서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면 그건 딱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하고 비슷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결과까지 이어졌다면 블랙리스트 맞다.
◆ 백성문>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정권에서는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갔고 그걸 가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낸 거지만 지금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김태우 수사관이 해서 올렸다 폐기된 건지.
◇ 김현정> 개인적으로 한 건지 모른다.
◆ 백성문> 아니면 야, 저기 가서 관련된 성향 한번 쫙 분석해 봐. 우리 편 아닌 사람 다 잘라야 돼. 이렇다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 김현정> 그걸 가려야 되는 게 핵심이군요.
◆ 백성문> 그게 결국은 자한당과 청와대가 팽팽하게 주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 거죠.
◇ 김현정>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 사람을 지금까지 방치했는가, 관리 못 했는가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 노영희> 저는 그거는 잘 말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게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조국 민정수석도 그렇고 어쨌든간에 실제 5급, 6급 이런 공무원들이 현재 이런 저런 말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다라고 보고 실제 그런 것들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거는 별개로 하고 공무원이 실제로 했던 일 혹은 했다고 주장되었던 일들과 관련해서 그렇게 여기저기 나와서 떠들어댈 만큼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후임 비서실장을 이미 찾고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기도 했었는데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 아까 백 변이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윗선과 연결이 돼 있는지 개인적 일탈인지 이거는 밝혀내야 된다. 어제 운영위에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 백성문> 서로 양쪽 소리만 지른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시간이 어떻습니까? 신재민 씨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거든요. 특감반 얘기하고는 별개이기는 합니다만 기재부 사무관 출신의 신재민 씨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폭로를 한 거잖아요. KT&G 민간 기업인데 여기 사장 교체하라고 위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 적자 국채 발행하라고 이것도 청와대에서의 개입이 있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 노영희> 그것도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지분이 정부가 제일 많다잖아요. 그러면 그 권한 내에서 사장이나 지도부에 대한 어느 정도 관여.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부분은 또 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 개인적으로 강사가 잘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한 가지만 더 30초. 만약 개인적 일탈이다, 그 사람의 개인적, 김태우 씨의 일탈이다라고 치고 방치한 것만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되면, 지금 청와대가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면 기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청와대를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백성문>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고도 고의로 방치했다면 직무 유기 정도가 될 수 있을텐데 지금 그걸 알고도 고의 방치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증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뚜렷한 게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재판정 줄이고요. 잠시 후 댓꿀쇼에서 조금 더 이어가보도록 하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