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노총 분열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5명 불구속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적용

이명박정부 시절 민주노총 분열 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과 지원을 위해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원 전 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을 설립·운영 자금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려고 국정원 직무 범위가 아님에도 자금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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