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계속되는 '사법농단' 수사…檢 "끝까지 간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수사…일각에서 피로감·수사이상 제기
검찰 "지금 제대로 끝내야" 수사의지 내비쳐
1월중 전직 대법관 영장 재청구 여부, 양승태 소환 등 결정 방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본격 시작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소환조사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걸린 1월이 사법농단 수사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수사 길어지는데…검찰 "문제 없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관계자는 1일 "사법부 수사는 이번에 제대로 수사해야 앞으로 이런 사건의 수사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사건 또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제대로 수사해야 국민에게도 이롭다"며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2월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 역시 사법농단 수사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에 부장과 차장이 모두 남고, 사법농단 수사 검사 10명 정도가 이번 인사 대상이라 일정에 전혀 문제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이처럼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덴 현재 사법농단 수사를 바라보는 일부 회의적인 시선을 의식한 부분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반년 넘게 중앙지검 4개의 특별수사부 전부와, 수십 명의 검사를 파견 받는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사법농단 수사에 사활을 걸어왔다.

그 결과 일반 형사사건 처리 과부하, 사법부 신뢰 훼손, 향후 법원과 검찰 갈등 문제 등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법농단 수사를 계속 끌 수 없는 현실에 다다른 것이다.


따라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 및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의 신병처리 여부 등이 최종 판가름 나는 1월을 사법농단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전망한다.

◇ 前대법관들 영장 재청구·양승태 소환 앞둬

사법농단 사태는 지난해 3월 양승태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법관과 법관모임을 당시 사법부가 사찰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3차례에 걸쳐 자체조사를 벌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난 5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자체 조사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은 전화 통화도 한번 못하고, 대법관들도 서면조사에서 그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다.

여론이 들끓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법농단 수사에 전격 착수했고, 4달 뒤인 10월 27일 사법농단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한다.

11월 중순 임 전 차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검찰은 그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차례로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12월 초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수사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검찰은 사법부의 재판 개입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서면서 이달 중 임 전 차장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영장이 기각 된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달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양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소환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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