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공연기획사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반박

그룹 H.O.T.의 콘서트를 주최한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이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멤버들이 공연을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해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H.O.T.의 상표권을 소유한 김경욱 씨는 최근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김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10월 13~14일 열린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H.O.T. 상표·로고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1990년대 H.O.T.를 캐스팅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다. 2001∼2004년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그는 회사를 나온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솔트이노베이션 측 "현재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민·형사 고소 건에 대한 소장 등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외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제기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솔트이노베이션 공식입장 전문.

먼저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위 콘서트를 주최하면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법무법인의 법적 자문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룹 H.O.T.의 멤버들이 공연을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K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다르게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현재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직 민·형사 고소 건에 대한 소장 등 어떠한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K씨 측의 주장과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지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외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K 씨 측의 어떠한 문제 제기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콘서트는 모든 맴버의 의견을 반영하여 솔트이노베이션이 기획한 콘서트이며, K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거해 특정 멤버를 언급하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자제를 당부하는 바이며, K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법원 등 공식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판단도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언론 등을 통해 K씨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전달되고 있는 사태에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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