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어서 법 공포일 이후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는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올 3월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올해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또한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법 공포일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
다만 지난해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표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기 때문에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