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 소유주가 받는 처벌이 무거워진다.
2019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월급을 일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도 포함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초저임금상태에서 저소득층 보상으로 자리잡은 제도가 유급휴일"이라며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지난해 157만원이고 올해 174만원인데, 주휴수당을 아예 빼면 통신비나 교통비가 비싸 최소한의 살 요건도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영세사업장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해야 선순환이 된다"며 "경제가 망한다는 과장과 왜곡으로 을과 을끼리 싸움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과 재산이 9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됐고, 이 과정에서 상위 10% 선별을 위해 신청 절차가 복잡해지며 조사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밝히는 불편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송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근본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와 사회가 아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제도적 징표로서 아동수당 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5만여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 10m까지를 금연 구역으로 확대하고,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3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실내만이 금연 구역이었지만,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가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처를 하게 됐다.
◇ 3월 중순부터 반려견 목줄 착용 '필수'… 5월엔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오는 3월 21일부터는 반려견이 바깥에 나갈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일반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까지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맹견 소유주는 안전한 사육과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씩 받아야 하고, 위반시에는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똑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또 지난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게 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