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접대, 성추행에 폭행치사까지…공기업 '일탈' 심각

공기업 내에서 금품·향응 접대와 성추행 등 각종 비위는 물론 직원간 폭행치사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근무 기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 A씨는 2017년 1월~지난해 4월 소속 부하직원 4명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101만원 어치의 식사 등 향응 접대를 받았다.

한수원은 이 같은 비위 제보를 입수하고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4일 A씨를 해임하고 향응을 제공한 부하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한수원에서 환경방사선 감시 설비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 B씨의 경우는 지난해 2월과 3월 직무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선 3급 직원인 C차장이 지난해 9월 직원들과의 회식 도중 여직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어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선 여직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성희롱을 했다.

C차장은 사건 며칠 뒤 피해 여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살결이 부드럽고 달콤한 향이 나서 그랬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C차장에 대해 감봉 징계 조치를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D씨의 경우는 지난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9차례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물의를 빚었다.

이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인은 공단 측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자체 감사가 이뤄졌지만 공단은 D씨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경징계에 그쳤다.

철도운송업체인 에스알에선 승무센터 직원 3명이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 전 노조위원장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심지어 한전KPS에선 직원 간에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회사 직원 E씨는 지난해 6월 '사회공헌활동 및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행사와 음주를 곁들인 뒤풀이를 한 뒤 같은 팀 직원을 폭행했다. 피해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에 의한 뇌사로 숨졌다.

이밖에도 철도시설공단에선 3급 공사관리관이 시공사 측에 개인 승용차 기름값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생활 적폐'가 공기업에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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