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처음으로 시에 복수 금고제가 도입된다. 36조원에 달하는 일반·특별회계 관리는 1금고, 기금 관리는 2금고가 나눠 맡는다.
신한은행은 1금고를 맡아 시 공채 매입, 지방세 환급 취급 업무 등을 담당한다. 2금고 업체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지방세 수납을 담당하는 1금고 업체가 바뀌면서 시스템 전환을 위해 1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세금납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 시간 동안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모두 납부할 수 없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STAX), 세금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공과금수납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등을 통한 원격 납부도 불가능하다.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라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상하수도요금은 1월 1일 연체금이 일괄 면제된다.
새 시스템은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서울시 세금납부 고객센터(콜센터) 번호가 ☎ 1566-3900으로 변경된다.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지방세 안내와 상하수도요금 예약이체 기능이 추가된다.
세금납부 모바일 앱(STAX)에서는 세금 납부 계좌가 전 은행으로 확대되고, 비밀번호 외에 지문·패턴·얼굴 인식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모범납세자 인증서 조회·스마트폰 간 인증서 복사도 가능해진다.
단, 신규 기능을 이용하려면 앱을 새로 내려받고, 기존 앱은 삭제해야 한다.
이용률이 저조했던 스마트폰 앱고지(MPOST), 위비페이(간편결제), 샵메일(전자고지) 서비스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