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창업 3년 이내의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기반부담금 등 기존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던 것에 추가해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추가로 면제되는 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이다.
또한 창업 6~7년차 제조 중소기업은 기존 5년차까지만 면제받던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를 추가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중기부는 약 1만 3천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