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수석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울신문 전 사장은 임기 마치고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임기 2개월을 넘겨 재직했다"며 "(청와대가) 사장 교체를 시도 했다면 여러분의 동료인 서울신문 기자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부인했다.
윤 수석은 이어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주주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는 서울신문 사장 선임 관련 업무가 기재부 업무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윤 수석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때 그분(신 전 사무관)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