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근로자-못받는 근로자간 최저임금 격차 40%로 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시행되면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의 격차가 40%까지 확대된다는 재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 8천350원에서 최고 1만1천661원으로 격차가 40% 발생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내년 기준 최저시급인 8천350원만 받지만, 법정 주휴수당에 약정휴일수당도 1일을 받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당 1만1천661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는 최저임금법령 개정안을 준수하려면 주당 유급휴일이 2일인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69시간을 더한 243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8천350원을 적용한 202만9050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면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약정휴일 2일 이상 기업은 모두 유노조 기업이어서 약정휴일 관련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또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