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당시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와 정보계장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4년 5월 염씨 시신탈취를 돕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합계 1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당시 삼성의 노조 탄압에 반발하던 염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고자 삼성 측을 도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염씨의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 측 합의금을 배달토록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 노조가 염씨 부친을 설득하는 사이 A씨 측의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300여명이 장례식장에 긴급 투입돼 노조원들을 진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 시신은 부산으로 옮겨져 곧바로 화장됐고, 노조 간부들은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염씨를 신속히 화장하기 위해 검시 필증이 필요하자 A씨가 당직 경찰관을 통해 '수사상 필요하며 유족의 요청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