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보면 닭과 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또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또 종계·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고 닭·오리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과 축산물 범위를 기존 국내산과 수입산 소·돼지에서 국내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인 소·돼지·닭·오리를 거래할 경우 이동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대규모 식품접객업자(700㎡이상)와 집단급식소영업자, 통신판매업자는 앞으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의 대상이 모든 농약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생산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