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직무집행정지 위기에 처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권순형 재판장)는 28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김두종외 3인, 이하 갱신위)소속 위원들이 제기한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가 지난 5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위임무효확인 소송의 환송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재상고하자, 서울고등법원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오정현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고법 제37민사부는 오정현 목사가 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소명됐다고 봤지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할 정도로 채권자들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사랑의교회가 속한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함으로써 12월 18일부터 오정현 목사의 집무집행이 정지된 것도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봤다.
오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사랑의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 같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갱신위 측은 “내용상 패소한 게 아니"라며, “대법원에 재상고 된 본안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재상고 된 점을 미루어 수개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