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영세 대리점 업주에게 돌아가야 할 수수료를 부당하게 차감해 경영난을 불러오고 자료 요구와 부당이득 반환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KT 대리점을 운영한 J씨.
J씨는 지난 2014년 11월 대리점 결산 집계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W432와 L432라는 항목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했을 때 지급되는 신규 수수료가 수십만 원 씩 차감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KT측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4년 9월에만 판매지원팀에서 담당정책 조정금액이라는 명목으로 288만 5천원을 차감했고 서대전마케팅부에서는 서대전L432 신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32만 7780원을 차감했다.
매 달 이렇게 KT 충남지역본부와 마케팅부에서 부당하게 떼어간 돈이 10년 동안 수 억 원에 달한다는 게 J씨의 설명이다.
J씨는 이렇게 부당하게 떼어가 조성한 돈을 KT 부서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자신들의 마케팅 실적 달성에 협조하는 대형 대리점의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일방적인 문제는 신규 수수료 뿐 만이 아니다.
신규 유치를 한 고객이 사용한 통화료의 6.15%를 대리점에 관리수수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J씨의 주장이다.
다른 KT 대리점 업주로부터 관리수수료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귀뜸을 받은 J씨는 관리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을 조회하려 하자 KT는 대리점의 조회권한을 축소 제한하기 시작했다
관리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근거자료를 달라는 J씨의 요구에 KT는 소송중인 이유로 줄 수 없다하는 것은 물론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거부하고 있다.
KT는 J씨를 포함한 여러 명의 대리점주들이 집단으로 관리수수료 문제를 제기할 조짐을 보이자 지난 7월 대리점 관리수수료 지급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11월부터 정상 지급하겠다고 공지를 띄웠다.
하지만 J씨는 KT가 관리수수료 부당 삭감을 감추기 위해 관리수수료를 산정하는 부분 가운데 액수가 제일 작은 부분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꼼수를 쓰고 있고 정확한 오류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KT의 수수료 갑질에 따른 경영난으로 파산상태까지 이른 J씨는 KT를 상대로 신규 수수료 부당 차감과 관련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관리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지만 공룡 통신사인 KT와의 법정다툼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힘든 상황이다.
CBS노컷뉴스는 KT측에 신규수수료를 차감한 근거와 조성한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KT 충남본부는 과거 이통3사가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차등해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이를 대리점에 별도 공지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정상 지급했으며 일방적으로 차감한 사실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또 관리수수료 부분과 관련해서도 관리수수료를 정상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전산개편 과정 중 일부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돼 전 대리점에 이를 공지했고 계약을 유지중인 대리점이라면 수수료 지급내역을 언제든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조회 횟수 제한이 없다며 발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