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축산농가, 농약사용 즉시 인증 취소된다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강화
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축사와 축산물에 농약을 사용한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이 의무화되고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인증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본교육 추진을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교육기관을 통해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4월 1일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축사 또는 축사 주변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재직 등 관련 업무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자격기준에 수의사 자격을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오염으로 입증되고 잔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친환경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을 제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친환경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인증농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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