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자, 장우혁·공연기획사에 민형사 소송

"장우혁·공연기획사가 H.O.T 상표 무단 사용"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상표권을 소유한 김경욱 씨가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H.O.T. 공연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H.O.T. 상표·로고 사용금지 소송을 냈다.


아울러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1990년대 H.O.T.를 캐스팅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다. 2001∼2004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H.O.T.라는 이름의 상표권과 서비스권은 현재 김 씨가 갖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7년 만에 개최된 H.O.T. 콘서트를 앞두고도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과 상표권 사용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8월 23일 솔트이노베이션에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H.O.T. 멤버들은 공연에서 팀명이 아닌 'High-Five of Teenagers'라는 문구를 내걸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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