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빅데이터 거래하는 유통플랫폼 내년 4분기 출범 예정

개인정보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금융 빅데이터를 기업간 거래

8월 31일 데이터 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유튜브 캡처)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가 데이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31일 판교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데이터 규제 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연결된다"면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정보 등 데이터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 빅데이터를 기업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개념의 유통 플랫폼이 내년 4분기에 등장할 전망이다.

빅데이터의 거래는 국내에서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스토어'에서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이 플랫폼에선 50억 개 이상의 데이터를 기업일반, 부동산, 교육, 금융 및 증권 등의 범주로 나눠 7천개 이상의 데이터 상품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거래 규모가 약 3억 원 정도다.

데이터 스토어에선 수요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 선택한 뒤 이용 신청을 하면 관리자 심사를 거쳐 데이터 판매자로부터 온라인 또는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다.

가격은 '제휴에 따른 수익분배', '일시 구입', '기간 내 라이센스 구입' 등 여러 방식에 따라 무료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주요 데이터가 생활일반이나 지도 등으로 금융권에 쌓여 있는 빅데이터와는 거리가 있다.

데이터스토어 홈페이지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이 금융빅데이터를 유통하는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보안원 측은 현재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데이터 유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 내년 4분기에는 유통 플랫폼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제조부터 마케팅, 물류 등 전체 활동의 단계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수익모형 마련 또는 제품 개발을 통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특징을 분석해 맞춤형의 마케팅을 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최근엔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면세점 구매 정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환전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환전율을 높였고, 우리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진단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빅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은 중국이 적극 조성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인 '빅데이터 거래의 한중 비교 : 기업 활용을 중심으로'를 보면 중국은 2014년말에 '귀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세계 최초로 설립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차이나 유니콤, 신화망 등 회원사 2천 개가 있고 200여개 기업이 판매회원으로 빅데이터 상품을 판매하며 2015년이후 지난 4월까지 약 205억 원의 거래 규모를 기록했다.

귀양 거래소가 국가 단위로 설립된데 이어 2017년엔 지방 단위로 '상해데이터거래센터'도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중국 귀주빅데이터거래소 홈페이지
보고서는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이 2020년엔 2100억 달러 규모(우리돈 약 3.2조 원)로 성장하며 중국은 빅데이터량에서 전 세계 총량의 20%를 차지해 빅데이터의 세계 최대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금융권 빅데이터의 거래 또는 유통 활성화는 특히 최근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수익이 줄어든 카드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지난 4일 열린 제7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개별 카드사의 빅데이터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카드사가 공동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데이터 제공 규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금융 빅데이터의 본격 활용은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변수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금융위가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식별조치가 된 정보는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 등 규제가 개선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실제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해서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차분히 준비하겠지만 4분기에는 금융빅데이터 유통플랫폼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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