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호 (한겨레21 기자)
◇ 정관용> 올 한 해 꼭 기억해야 할 뉴스들 하나씩 짚어보는 코너. 오늘 선정한 이슈는 제주의 예멘 난민입니다. 지난 4월부터 예멘분들 대거 입국하면서 국내에 찬반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난민심사 끝났는데 2명만 난민으로 인정이 됐어요. 제주에서 예멘 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취재하고 그 난민 보도로 국제엠네스티 인권상을 수상하신 한겨레21의 이재호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 이재호> 안녕하세요. 한겨레21의 이재호 기자입니다.
◇ 정관용> 먼저 난민 심사 결과를 쭉 정리해 주시면요.
◆ 이재호> 법무부에서 이제 난민심사 결과를 최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제주도에 올해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출도가 제한돼서 제주도에서 난민심사를 받은 484명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 2명이 난민으로 법적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56명이 단순 불인정 통보를 받았고 412명이 인도적 체류허가 그리고 14명은 한국을 떠나서 법무부가 심사를 직권 종료 처리를 했습니다.
◇ 정관용> 딱 2명만 인정됐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이재호> 두 분 다 언론사 기자인데요. 산하 시내에 있는 올라신문사라는 곳과 샤리아 신문사라는 두 곳에서 온 기자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기자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위험하다 그렇게 인정된 거예요?
◆ 이재호>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산하 지역이나 예멘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들에게 반대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체포나 구금의 경험이 있고 앞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향후에 계속 박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법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484명 가운데 가장 많은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 이재호> 인도적 체류허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 예멘인들 사례를 보면 법무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난민법상으로 저희가 인정하는 난민 인정 사유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지금 예멘 내전으로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신체의 자유나 이런 부분에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시적으로 준 체류 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공식 난민인정 받은 분들하고요. 그 2명하고. 412명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 국내에서 신분상에 있어서나 활동상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 겁니까?
◆ 이재호> 우선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에 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보험을 낼 수 없으면 의료급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 이재호> 인도적 체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회사를 다녀서 직장 가입자가 되거나 지역 가입을 해서 이렇게 의료보험비를 내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를 더 설명드리면 인도적 체류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무직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국에서 선생님이었다고 해도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사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 결합이 좀 큰데요.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예멘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적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데려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혼인을 할 수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난민 인정된 2명은 그냥 한마디로 한국 국민이 된 거고, 그렇죠?
◆ 이재호>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인도적 체류허가는 내쫓지는 않겠다.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거로군요.
◆ 이재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난민 인정 사안에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다면서요?
◆ 이재호> 5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종, 종교, 국정 그리고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격차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 사유를 들고 있거든요.
◇ 정관용> 제일 많은 난민이 사실 내전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이걸 난민 인정 사유에서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전을 이유로 한 난민은 전부 다 인도적 체류 허가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 이재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이제 이분들은 그래도 계실 수는 있는데 불인정된 56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쫓겨나나요?
◆ 이재호> 아니요, 당장 쫓겨나지는 않고요. 이제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가 이의 제기 심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이의제기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향후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계속 체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불인정 된 부분들은 그런 이의제기, 소송 등등을 하는 사이에 취업도 가능합니까?
◆ 이재호> 지금 현재는 가능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놓일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분들 대부분 다 그냥 계속 제주도에 계세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셨어요?
◆ 이재호> 단순 불인정 같은 경우에는 출두 제한조치가 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제주도에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인도적 체류 허가받은 분들은 나가실 수 있는 거고?
◆ 이재호> 인도적 체류를 받은 분들은 저희가 추적 취재를 해 봤는데요. 반 정도는 이미 제주도를 떠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들 여기저기 가서 생계를 꾸리고 계시다 이 말이군요.
◆ 이재호> 크게는 한 세 가지 지역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한 곳은 경기도 평택 이쪽에 이제 수원이나 인천 쪽에 공장지대가 많잖아요. 그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목포와 울산 이쪽에 조선소 쪽으로 많이 대기업에서 데려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정관용> 예멘 난민이 대한민국에서는 금년 한 해 아주 뜨거운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난민에 대한 각종 혐오 이런 것들이 막 있었잖아요. 이재호 기자는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 그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이재호> 난민 혐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엠네스티 시상식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는 한데 저희가 난민들에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를 보면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가고 싶고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그리고 좋은 대학으로 좋은 학군으로 가고 싶어하잖아요. 그러한 욕망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타지에서 온 사람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오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혐오를 느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러한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혐오해야 되는 것은 그 구조 자체에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이렇게 욕망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혐오를 보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각 시민단체 등등에서 우리나라 난민 인정 비율이 너무 인색하고 낮다. 지금 우리가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줄곧 내오고 있지만 안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쯤 바뀔까요?
◆ 이재호> 이게 바뀌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면 크게 정책과 정치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난민 인정률이 굉장히 낮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일단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준비도 저희가 좀 준비를 많이 해야지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난민정책에 관한 그 어떤 국민적 토론, 정당 간의 토론 이런 것은 정말 없죠?
◆ 이재호> 어쩌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무적으로든 어떻게든 좀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장은 피하고 싶은 주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요. 이 문제까지 이렇게 다 지고 가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21의 이재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