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와 이를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세기미래기술 법인과 전 직원 1명, 조합과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조달청 및 지자체가 발주한 14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총 계약 금액 약 5억원)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조합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총 계약 금액 약 116억 원)에서 담합을 알선하고 낙찰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보장치는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로, 재해․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되고 지자체 등이 경보방송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담합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