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사망자,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1400곳을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28일 공표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뿐 아니라 2016년과 2017년 공표 당시 재판계류 중으로 보류됐다가 올해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도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곳은 대림산업(4개 현장), 현대엔지니어링(주)(3개 현장) 등 686개소에 달했다.
특히 연간 사망자 2명 이상인 곳이 STX조선해양(주) 등 19개소였고, 사망재해가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을 넘어선 곳은 561개소나 됐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산재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곳은 한국마사회부산경남경마본부(12회) 등 126곳이었고, 유해·위험설비의 누출·화재 등으로 노동자·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는 사고인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킨 곳은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등 8곳이었다.
다만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산재은폐 형사처벌제도가 시행된 이후 같은 해 말일까지 산재은폐로 형사처벌된 사업장은 없어 '산재은폐' 분야 사업장은 공표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784개소(56.0%)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75개소(5.4%) 순으로 많았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1210개소(86.4%)로 가장 많고, 100~299인 103개소(7.4%), 300~499인 27개소(1.9%) 순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 시작해 이번까지 3911곳을 공표했다.
특히 올해부터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나누고, 산재은폐 사업장도 포함해 공표대상을 늘렸다.
그 결과 처음 공표했던 2004년 24곳으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2~300여곳씩 공표했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은 지난해 748곳으로 크게 늘었고, 이번에 1400곳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노동부는 올해 공표된 사업장 중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CEO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