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8만6천691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2만8천323명, 여자 5만8천368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94개다. 지역보건소 23개, 의료기관 49개, 비영리법인 및 단체 21개, 공공의료기관 1개 등이다. 의향서 등록기관에는 약 1천200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
등록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27.6%와 2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충남(9.4%), 전북(6.4%), 인천(5.3%), 부산(4.3%), 대구(3.8%) 순으로 비중이 컸다.
같은 기간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 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만3천182명이었다. 남자 8천300명, 여자 4천882명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 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여전히 미흡했다.
상급종합병원은 42곳 모두 100% 윤리위를 설치했으나 종합병원은 302곳 중 91곳(30.1%), 병원은 1천467곳 중 9곳(0.6%), 요양병원은 1천526곳 중 22곳(1.4%)만 윤리위를 설치했다. 등록 대상기관 3천337곳의 4.9% 정도다. 기타 의원급 호스피스 전문기관 4곳에 설치된 것까지 고려하면 총 16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