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가결 9표, 부결 0표였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다라 시행된 제도로,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 동안 국회에 계류된 후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