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7일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쌀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 수령사실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양도자의 직업과 다른 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을 확인하는 등 합적인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또 접경작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련 "앞으로도 국세청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양도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