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조현준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사장 출신 등 여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수임료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에 효성은 조 회장의 소송비용은 명확히 구분해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효성 관계자는 "소송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부분과 개인 부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