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준 횡령혐의 수사… 효성 "소송비용 구분해 처리" 반박

경찰 "조 회장 소송비용 회삿돈으로 충당한 혐의"
효성 "회사 부담분과 개인 부담분 명확히 구분해 처리" 반박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사진=노컷뉴스DB)
경찰이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형사 사건의 변호 비용을 개인 돈이 아닌 회삿돈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효성은 "소송 비용은 명확히 구분해 처리해 왔다"며 반박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조현준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사장 출신 등 여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수임료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에 효성은 조 회장의 소송비용은 명확히 구분해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효성 관계자는 "소송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부분과 개인 부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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