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부 사생활 조사' 의혹 "사전 양해각서…특별한 문제 없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노컷뉴스DB)
외교부는 청와대 특감반의 외교부 일부 간부 대상 사생활 사찰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대 언론 정보유출 여부 조사를 계기로 한 사생활 조사가 용인되는 거냐'는 질문에 "(공직자들이) 사전에 양해각서를 쓴다. 그리고 자기 핸드폰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작년 말 외교부 핵심 인사 10여명에 대해 대 언론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감찰을 했고 이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도 들여다봤다고 보도했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경화 장관도)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면서 "외교부는 동 특감반의 감찰 수행 관련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인한 바는 없다. 다만, 관련 조사 이후에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 대해 통보받은 바는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급된 두 명의 외교부 당국자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A모 심의관은 관련 내용이 외교부에 제보됐고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그것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국장이 징계를 받지 않은 데 대해선 "별도의 문제 제기가 외교부에 된 바는 없다"면서 본인 희망과 경력 등을 고려해 중동 지역 대사로 부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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