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앞선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다스 노동자 곽모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와 전국금속노조 다스지회는 2010년 및 2012년 급여규정과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범위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고, 곽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을 산입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의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선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뒤집고 다시 포함시켜 산정해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다.
1·2심은 "이 사건 청구로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돼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곽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미지급 임금 추가지급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전장 노동자 이모씨 등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난 6월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며 "이 부분보다 판단순서가 뒤인 '신의칙 주장'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