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한어총 김모 회장에 이어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소속 시‧도 분과장 17명과 사무국장 2명 등 모두 19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당시 국공립분과위원장이었던 김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11월 한어총 사무실과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 회장은 이사회에서 분과장들을 불러놓고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치권에 로비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과장들은 이에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기부금 명목으로 모두 4750만 원을 걷어 김 회장의 통장에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는 시‧도 분과의 법인 비용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무국장들은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한어총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처럼 꾸며 국회의원 5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등 실무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렇게 모인 자금의 일부는 김 회장이 '활동비' 명목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까지 추가 입건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관련 수사가 김 회장 개인에서 한어총 전반으로 확대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