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 소속 단속선은 지난 11월 5일 가고시마(鹿児島)현 인근 일본 측 EEZ 내에서 중국 어선 2척이 저인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단속선은 해당 어선을 멈추게 한 뒤, 직원 12명이 승선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으나 어선은 직원들을 태운 채 도주했고 이후 뒤쫓아온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정지명령도 거듭 무시하며 일본의 EEZ 내에서 조업을 계속했다.
중국 어선이 수산청 직원 12명을 돌려보낸 것은 반나절 이상 지난 밤 10시가 넘어서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선원들을 중국 국내법으로 처벌해줄 것"을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했을 뿐, 중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하진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을 확인하고 "악의적인 사안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항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