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6개월 연장키로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심의·의결해 내년 6월 30일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노동부는 2016년 7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한 이후 두 차례 연장해 2년 6개월 만인 오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조선업 동향 분석에 이어 지난 5일 현장 실사를 거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올해는 조선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고용도 지난 9월 들어 32개월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 조선 수주량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1090만CGT로 전년대비 64% 증가하면서 세계 1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2015년 12월 18만 8000명에서 2016년 12월 15만 6000명, 2017년 12월 11만 4000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 8월과 9월 10만 5000명까지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지난 10월과 11월 1000명씩 증가해 10만 7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내년 들어서는 조선소 밀집지역인 거제에서 3500명, 영암에서 3000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오히려 구인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노동부는 조선업 고용 현황이 현재 저점을 갓 지난 상황으로 보고, 본격적인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원을 종료하기 전 연착륙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책을 통해 사업주 대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622억원, 직업훈련 200억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1247억원 등을 지원했다.

또 노동자와 조선소 밀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5만 4천명, 희망센터 이용자 4만 7천명 등에게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원기업이 미지원기업에 비해 생존률은 2.4배, 노동자 유지율은 24%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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