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인 김모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향응을 김 전 부장검사가 담당했거나 앞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사건 등에서 관련된 다른 검사나 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 대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고교 동창 김씨에게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뇌물로 판단한 금액 중 1500만원은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