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명과 강제로 성관계한 여강사 중형

재판부 "범행 부인하지만,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높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명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신상정보는 형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북부 지역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B 군, 중학교 1학년인 C 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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