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 측은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에 전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지난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