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찬열(국회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된다는데 100일 동안 국회는 뭐 한 거냐." 박용진 의원이 어제 한 얘기입니다. 여야가 12월 임시 국회 소집을 결정하게 된 최대 이유도 바로 이 유치원 3법 처리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표류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어제 아침 9시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유치원 3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겠다, 지정하겠다. 이렇게 했었다가 하루를 더 연장했습니다. 하루만 더 합의를 기다려 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역시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 대표가 모든 안건을 테이블 위에 놓고 담판을 벌이는 기회가 한 번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도 불발되면 그때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든지 말든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이찬열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은 어제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런데 하루 더 시간을 유예하신 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신 겁니까?
◆ 이찬열> 최대한 좀 합의점을 이끌어내고자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단지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더 시간을 주겠다. 이랬더니 3당 대표들께서 어제 5시에 또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결과는 없었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 김현정> 그건 그냥 바람이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변화된 느낌이 있습니까? 조짐이 있습니까?
◆ 이찬열> 제 바람입니다.
◇ 김현정> 바람이신 거죠?
◆ 이찬열> 또 오늘 본회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른 법도 아니고 어린아이와 학부모들에 관련된 법안인데 이것을 다른 정쟁에 관련된 법안으로 생각을 같이해갖고 처리를 미룬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바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오늘 오전에 있을 원내 대표들 회동, 마지막 회동.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찬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바람은 지금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투명하다고들 보던데요?
◆ 이찬열> 국회라는 곳이 항상 불투명하지만 또 투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오라기 같지만 그 부분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만약 마지막 기회조차 협상이 안 되면 불발이 되면, 합의가. 그러면 패스트트랙 처리를 결정하겠다고.
◆ 이찬열> 저는 받아들일 겁니다.
◇ 김현정> 마음 결정은 하셨군요.
◆ 이찬열> 네, 조건만 맞아서 지정 신청이 오면 바로 받아들일 겁니다.
◇ 김현정>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당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정당인 바른미래당에서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다, 당론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위원장님 마음이 좀 흔들리시는가 어쩐가 궁금했어요.
◆ 이찬열> 제 마음은 안 흔들리는데 환경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이요?
◆ 이찬열> 네.
◇ 김현정> 그래요?
◆ 이찬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원내 대표들 간의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김관영 원내 대표께서는 그래도 좀 더 합의할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어제 패스트트랙 태우려고 그랬는데 당에서 좀 말리신 거군요. 하루만 더 보자?
◆ 이찬열> 말린 건 아니고 저는 강력하게 최고위원회 가서도 보고를 했고 다 얘기를 했는데 합의 시간을 하루만 더 줘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럼 좋다. 저도 수긍을 했습니다.
◆ 이찬열> 왜냐하면 그것이 기간적으로 발효 기간이 패스트트랙 하면 330일이 소요가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묵혀야 되죠.
◆ 이찬열> 가능하면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만약 오늘 불발되면 오늘은 당에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패스트트랙 간다?
◆ 이찬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 김현정> 그 조건이라 하면은 상임위에서 5분의 3 찬성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찬열> 5분의 3도 그렇고 과반수 이상이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민주당 자체 인원만 갖고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까지 다 합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 이찬열>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바른미래당 분들이 지금 좀 흔들리고 계시는 거군요? 그 상임위...
◆ 이찬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오늘 협상 결과를 좀 보자는 얘기죠.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체 회의를 10시에 예정을 해 놓고 있는데 계속 정회를 해 놓고라도 기다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그 태우는 법안은 이른바 박용진 3법, 그 법안이 되는 거군요.
◆ 이찬열> 아니죠.
◇ 김현정> 아닌가요?
◆ 이찬열> 박용진 3법이 아니고 우리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간사가 발의한 임재훈법이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지금 쟁점이 2개잖아요. 회계 장부를 일원화하느냐 이원화하느냐. 또 교비 유용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느냐. 아니면 행정 처벌 정도만 하느냐. 이게 2개가 쟁점인데 그 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법은 어떤 법입니까?
◆ 이찬열> 임재훈 법안인데 일단 회계는 단일화시키고.
◇ 김현정> 일원화.
◆ 이찬열> 그다음에 형사 처벌을 유예 기간을 두고 처벌 형량을 좀 낮춘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용진법도 일원화고 거기는 바로 형사 처벌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에서 조금 유예하는 거군요.
◇ 김현정> 그게 조금 다른.
◆ 이찬열> 1년 유예시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안으로. 그거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다 동의하신 거예요, 그 법으로 가자는 건?
◆ 이찬열> 말로는 동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결과를 봐야죠.
◇ 김현정> 바로 또 패스트트랙 간다고 해서 다 오케이는 아니군요. 5분의 3은 다 오케이인가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군요.
◆ 이찬열> 5분의 3이 다 오케이라고 지금까지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바른미래당의 입장도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좀 지켜봐 달라는 그런 주문도 사실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 간의 차이는 그래도 좀 적은 차이라면 한국당은 아주 강하게 반발입니다. 논의도 안 끝났는데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약 패스트트랙으로 이찬열 위원장이 처리를 해버리시면 오늘 본회의, 다른 안건들 다 처리해야 되는 그 본회의 자체를 불참하겠다. 이런 뜻까지 내비쳤거든요.
◆ 이찬열> 그거는 아이들과 학부모들 관련된 법 때문에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참석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고. 자유한국당도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학부모들이 낸 돈, 정부 지원금 갖고 원장이 명품백 따위를 사거나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폐원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또 어떤 유치원은 가족 명의로 산을 사서 숲 체험 계약을 해가지고 연간 억대 이상을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고치자고 하는 법안인데 그 법안을 갖고 여기 정쟁에 끌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본회의 불참의 뜻을 내비치든 아니든 무조건 패스트트랙 가야 되는 사안이다. 그건 확실하신 거군요? 확고하시군요.
◆ 이찬열> 그거는 저는 본회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회 본연의 임무고 교육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또 하나 요구하고 있는 게 운영위 소집이죠.
◆ 이찬열> 네.
◇ 김현정> 김용균법,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치원법. 이것들 협상 선결 전제 조건이 운영위 소집이다. 거기서 특감반 얘기도 좀 하고 조국 수석도 불러야 된다. 이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찬열> 당연히 부르고 다 개인적으로 운영위 소집도 해야 됩니다. 국정 조사, 특검도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런데 유치원 3법을 안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이자 이건 구차한 핑곗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하고 이 부분에서 갈리는 거군요. 민주당은 운영위도 소집할 필요가 없다, 이거고 바른미래당은 운영위는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법하고 본회의 연계시키지는 말아라.
◆ 이찬열> 당연히 연계시키지 말아야죠. 이게 아이들을 위한 법입니다, 이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법이 다 박용진법인 줄 청취자들이 다 알고 계셨다가 그 법은 아니다. 처벌이 조금 약화된 법이다라고 하니까 놀라신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시네요.
◆ 이찬열> 처벌이 약화가 된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일부분 동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은 건데 거기에도 아직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한 발짝도 안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 김현정> 그래요. 형사 처벌을 하되 유예 기간을 둔다. 이게 박용진법과의 차이인데.
◆ 이찬열> 그렇죠. 제가 일선 유치원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유치원법에 대해서 속으로 찬성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양심껏 유치원을 운영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 김현정> 같이 욕먹는 분들이 계시니까.
◆ 이찬열> 그렇죠. 괜히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덤터기를 쓰고 욕을 먹어야 되냐. 이런 불만 섞인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이찬열 위원장님, 처벌을 약간 약화하는 거, 박용진법보다 조금 약화하는 걸로는 민주당까지는 설득은 될 것 같습니까?
◆ 이찬열> 민주당은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고 오늘 몇 시쯤이 될 것 같습니까, 만약 패스트트랙 합의가 불발되면?
◆ 이찬열> 일단 10시에 개회를 해서, 개회를 해서 정회를 할 겁니다, 제 생각은. 정회를 하고 원내 대표단 협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속개를 하든지 할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확인하죠. 고맙습니다.
◆ 이찬열>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 교육위원장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