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 모(48)씨로부터 총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서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과 향응 접대비 1천2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6개월 실형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998만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500만원으로 감형하고, 김 전 부장검사를 석방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을 해임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