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법' 국회 통과 임박…비리재단 먹튀 막을까?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듯
올해 2월 폐교된 서남대 사례에도 적용 가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서남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간 셈이다.

이로써 횡령 등 비리 행위로 폐교된 사학재단의 잔여재산이 설립자 일가가 아닌 국고로 환수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법안 발의의 결정적 배경이 된 서남대 사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 80개를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서남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2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의 핵심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비리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이다.

◇ 이미 폐교된 서남대에도 법 적용 가능할까?

서남대는 올해 2월 28일부로 폐교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남대법이 지금 통과되더라도 서남대 사례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서남대법에는 부칙으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서남대 법인은 청산절차에 들어갔지만, 아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았다. 현재 법인의 채권.채무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신고 받는 채권 공고 절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서남대법은 서남대 사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씨(복역중)가 1천억원대 교비횡령을 저지르면서 학교 재정이 부실해졌고, 결국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와 법인해산 명령을 받아 폐교.청산절차에 들어갔다.

문제는 정관에 따라 서남대가 폐교하면 잔여재산(600~800억원 추산)이 신경학원(신경대)와 서호학원(한려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두 대학의 설립자 역시 이홍하 씨다.

이 때문에 서남대법이 만들어지게 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017년 9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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