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학부모 고충지원센터'운영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무단 폐원에 대응해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학부모들의 고충 사안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이관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의 처리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해 지원단의 역할을 보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는 전원 계획 현황을 1월 4일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새로 옮길 유치원을 찾지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와 해당 지역에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의 우선 선발 자격 부여 사항 안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유치원 현장의 갈등 상황 예방과 갈등 발생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 정원 부족 지역에서 폐원을 시도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거나 유치원과 학부모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세부 대응방안을 포함한다.

지난 22일 현재 신입 원아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은 없으며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의 숫자도 105개원으로 전년의 111개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고, 12월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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